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이 A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A의 주거지에 자신의 차량을 열쇠를 꽂아 둔 채로 주차해 둔 것은 A의 무면허 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결의를 강화한 것으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A 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보호의무 또는 자신의 차량에 열쇠를 꽂아 둔 채로 주차한 선행행위에 의한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보증인 지위에 있으므로, A의 무면허 운전 행위를 방치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 성립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외국인인 A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비닐하우스에 편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5. 2. 23. 경 및 2015. 2. 25. 논산시 C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인 위 화물차에 차량 열쇠를 꽂아 놓은 채로 A의 위 주거지 마당에 주차해 두고 A가 용이하게 무면허 운전을 하도록 내버려 두어 A가 위 일 시경 2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A에게 운전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열쇠를 꽂아 둔 채 위 화물차를 A 주거지 인근에 주차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이 A가 운전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A에게 위 화물차를 운전할 것을 지시하거나 허락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농사의 필요 상 위 화물차를 위 주거지 마당에 주차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가 무면허 운전 행위를 할 것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고 위 화물차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피고인이 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