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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5.30 2015가단3063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B 임야 132㎡에 관하여 2007. 2. 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포항수리조합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어 1970. 1. 12.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시행으로 폐지) 부칙 제6항에 의하여 포항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호로 폐지)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포항농지개량조합으로, 1973. 4. 13. 영일농지개량조합으로, 1995. 5. 17. 포항농지개량조합으로 그 명칭이 순차변경되었다.

이후 포항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제정 법률 제5759호)의 시행으로 해산하고 2000. 1. 1. 성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해 포항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개정 법률 제7775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개정 법률 제9276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원고로 각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C는 1918. 5. 30.경 포항시 남구 D 임야 9,917㎡를 사정받았는데, 1981. 2. 4. 당시 시행되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84호)에 따라 명의가 C의 장남인 E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포항시 남구 D 임야 9,917㎡는 1983. 5. 21. D 임야 8,964㎡, B 임야 132㎡, F 임야 574㎡, G 임야 247㎡로 분할되었다.

다. 포항시 남구 D 임야 8,964㎡, B 임야 132㎡ 및 G 임야 247㎡에 관하여는 1981. 2. 28.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87. 2. 9.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포항시 남구 F 임야 574㎡에 관하여는 1981. 2. 28.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1983. 5. 21. 구거로 지목이 변경된 후 1984. 10. 11. 영일농지개량조합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