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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1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37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5.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27. 17:00경 C과 함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D역 9번 출구 앞길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400,000원을 주고 필로폰이 가득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7. 19:00경 원주시 F에 있는 G 모텔 105호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0.1그램을 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8. 02:00경 위 G 모텔 105호에서 필로폰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1729 사건의 판결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