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3.26 2019고정20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15:2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정문 앞으로 가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운전석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때마침 위 여자고등학교 정문 부근을 걷고 있는 E(여, 18세), F(여, 17세) 등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 인근 편의점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