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임시집회 결의 취소
1. 피고의 2017. 12. 9.자 임시관리단집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는 무효임을...
인정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화성시 B건물 제207호, 제208호의, 선정자 C은 같은 건물 제607호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는 2017. 12. 9. 임시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총원 84명 중 47명의 찬성(서면결의 포함)을 얻어 별지 목록 상정안건 1, 2 결의를 하였고, 이 사건 집회에서는 위 결의로 구성된 관리위원회에 위임하여 별지 목록 상정안건 3, 4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집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피고는 이 사건 집회 소집공고를 하면서 집회 개시 이후까지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상정안건 1 결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정한 규약 설정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별지 목록 상정안건 2, 3, 4 결의도 모두 무효이다.
이 사건 집회에서 선출된 관리위원회 위원 9명 중 3명이 3개월 이상 관리비를 체납하였으므로, 이는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8조가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별지
목록 상정안건 1 결의의 무효 여부 집합건물법은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9조 제1항 전문). 앞서 본 바와 같이 규약 설정에 관한 별지 목록 상정안건 1 결의는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집합건물법을 위배하였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별지
목록 상정안건 2, 3, 4 결의의 무효 여부 집합건물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