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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31 2015구합74975

유족보상금 중과실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중과실 적용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5. 29.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어 2013. 4. 1. 경장으로 승진하였으며,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15. 4. 5. 21:50경 ‘경비에게 맞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하던 중, 술에 만취한 피의자로부터 큰 소리로 욕설을 듣는 순간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5. 4. 7. 13:06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선행사인: 지주막하출혈, 중간선행사인: 중증뇌부종, 직접사인: 뇌연수마비’이다.

다. 원고는 2015. 5. 15.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7. 21. 망인의 사망을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무원연금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급여액의 1/2을 감액 지급하겠다고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 2013년도 및 2014년도 각 건강검진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① 혈압: 154/93mm Hg, 145/100mm Hg, ② 총 콜레스테롤: 236mg /㎗, 204mg /㎗, ③ 키: 170cm /82kg , 170cm /83kg , ④ 검진소견상, 고혈압 및 고지혈증이 의심되고 중성지방과 간기능 수치가 높으므로 내원치료 및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고, 흡연관리 및 체중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3년도 문진표상에 의하면, 20년 동안 하루 20개비의 흡연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지주막하출혈의 위험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하였던 것이 망인의 사망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무원연금법 제62조에 따라 중과실 적용 사유에 해당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