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04:0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카사노바 나이트 앞 이면도로를 구 고려병원 쪽에서 구미시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던 중, 무면허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3세)의 오른 발목을 위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E(28세)의 오른 무릎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2013. 1.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이종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이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