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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1 2013가합542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100...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