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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나3123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는,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공자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민법 제667조 내지 668조를 준용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집합건물법 부칙(2012. 12. 18.) 제3조는 이 법 시행전에 분양된 건물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집합건물법(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오피스텔은 구 집합건물법이 시행되고 있을 때에 건축되어 분양된 건물인 점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시공자로서 집합건물법상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통행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공동주택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이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가 2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이 사건 통행로 당시 적용되던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등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주택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