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6가단503603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30,181,439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1998. 3. 3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30,181,439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1998. 3. 3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