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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3. 25. 선고 2007누21435 판결

경작기간에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에 비추어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국승]

제목

경작기간에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에 비추어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

요지

농지 경작기간이라 주장하는 기간에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 농지경작사실확인서에 토지의 경작자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재배작물과 경작기간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위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04.0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0,634,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마지막줄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12.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69조 제1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2.0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4항에서 농지를 '직접 경작' 또는 '자기가 경작'한다고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05.30. 선고 2003두2465 판결참조,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55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 제54조 제1항에 관한 것이지만, 위 각 조항에서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접 경작한 토지' 또는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원고가 직접 또는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부친 정○○ 등 가족을 통하여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그 경작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3, 10호증, 갑 제11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정★★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갑 제4소증, 갑 제6호증의 1, 3, 갑 제12호증, 을 제2,3호증, 을 제4호증의1,2의 각 기재와 당심의 한국농촌공사 ◇◇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는 정○○의 차남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89.01.07.부터 정○○이 사망한 2000.07.11.까지 사이에 정○○과 주민등록한 주소를 같이한 기간은 1989.01.07.부터 1990.12.까지 및 1993.03.부터 1994.04.까지의 합계 3년 남짓에 불과 하였던 사실, ② 정○○의 처인 김○○(호적상 원고의 모로 되어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의 생모가 아니라고 한다)는 1996.02. 이래 정○○의 장남인 정☆☆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여 온 사실, ③ 원고는 1988.01.경부터 1993.06.경까지 사이에 '○○상회'라는 상호로 도매업(기타 산업용)을, 1990.07. 경부터 1993.02.경까지 사이에 '○○화학'이라는 상로로 제조업(기타 고무)을, 1998.01.경부터 1999.01경까지 사이에 '○○피혁상회'라는 상호로 제조·도매업(신발부속)을 각 영위하였고, 1999.02.경부터는 제조업(신발)을 목적으로 하는 '○○상사'를 경영하여 왔으며, 특히 위 '○○상회' 및 ○○피혁상회'의 각 사업장은 모두 서울 ○○구 ○○동 427-7에 있었던 사실(또한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자신은 취업차 중국에 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구 농지개량조합법(1999.02.05. 법률 제5759호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부지와 그 수혜지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등을 취득한 자는 그 권리를 취득한 날부터 14일 내에 그 사실을 농지개량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위 지역 한에 있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도 그 사실을 농지개량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1995.부터 1999.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강○○ 앞으로 조합비가 부과·징수된 사실, ⑤ 원고의 처인 노○○이 2005.06.16.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당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던 사람이 따로 있어서, 매도인이 위 관리자로부터 포기각서를 받아 이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과 ⑥ 제1심 증인 정★★가 비록 전반적으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원고도 임대를 주어서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⑦ "원고와 그 부모가 동거한 사실을 이웃주민으로서 확인한다"는 취지의 갑 제11호증의 2, 3, 4,호증의 확인자들 대부분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자신의 주소를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달리 기재하였고, "원고와 그 부모가 1997.11.18.부터 2000.07.11.까지 사이에 ○○시 ○○구 ○○동 ○○마을 ○○○동 1704호에서 동거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갑 제11호증의 4에 확인자로 올라 있는 박○○은 주민등록상 뒤 기간 중 ○○동에 주소를 둔 사실이 없는 점, ⑧ 농지경작사실확인서(갑 제3호증)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경작자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재배작물과 경작기간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앞에 증거들은 믿기 어려우며,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직접 또는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부친 정○○ 등 가족을 통하여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