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기간에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에 비추어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국승]
경작기간에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에 비추어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
농지 경작기간이라 주장하는 기간에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 농지경작사실확인서에 토지의 경작자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재배작물과 경작기간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및 항소위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04.0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0,634,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마지막줄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12.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69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2.0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4항에서 농지를 '직접 경작' 또는 '자기가 경작'한다고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05.30. 선고 2003두2465 판결참조,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55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 제54조 제1항에 관한 것이지만, 위 각 조항에서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접 경작한 토지' 또는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원고가 직접 또는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부친 정○○ 등 가족을 통하여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그 경작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3, 10호증, 갑 제11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정★★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갑 제4소증, 갑 제6호증의 1, 3, 갑 제12호증, 을 제2,3호증, 을 제4호증의1,2의 각 기재와 당심의 한국농촌공사 ◇◇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는 정○○의 차남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89.01.07.부터 정○○이 사망한 2000.07.11.까지 사이에 정○○과 주민등록한 주소를 같이한 기간은 1989.01.07.부터 1990.12.까지 및 1993.03.부터 1994.04.까지의 합계 3년 남짓에 불과 하였던 사실, ② 정○○의 처인 김○○(호적상 원고의 모로 되어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의 생모가 아니라고 한다)는 1996.02. 이래 정○○의 장남인 정☆☆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여 온 사실, ③ 원고는 1988.01.경부터 1993.06.경까지 사이에 '○○상회'라는 상호로 도매업(기타 산업용)을, 1990.07. 경부터 1993.02.경까지 사이에 '○○화학'이라는 상로로 제조업(기타 고무)을, 1998.01.경부터 1999.01경까지 사이에 '○○피혁상회'라는 상호로 제조·도매업(신발부속)을 각 영위하였고, 1999.02.경부터는 제조업(신발)을 목적으로 하는 '○○상사'를 경영하여 왔으며, 특히 위 '○○상회' 및 ○○피혁상회'의 각 사업장은 모두 서울 ○○구 ○○동 427-7에 있었던 사실(또한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자신은 취업차 중국에 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구 농지개량조합법(1999.02.05. 법률 제5759호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부지와 그 수혜지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등을 취득한 자는 그 권리를 취득한 날부터 14일 내에 그 사실을 농지개량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위 지역 한에 있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도 그 사실을 농지개량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1995.부터 1999.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강○○ 앞으로 조합비가 부과·징수된 사실, ⑤ 원고의 처인 노○○이 2005.06.16.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당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던 사람이 따로 있어서, 매도인이 위 관리자로부터 포기각서를 받아 이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과 ⑥ 제1심 증인 정★★가 비록 전반적으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원고도 임대를 주어서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⑦ "원고와 그 부모가 동거한 사실을 이웃주민으로서 확인한다"는 취지의 갑 제11호증의 2, 3, 4,호증의 확인자들 대부분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자신의 주소를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달리 기재하였고, "원고와 그 부모가 1997.11.18.부터 2000.07.11.까지 사이에 ○○시 ○○구 ○○동 ○○마을 ○○○동 1704호에서 동거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갑 제11호증의 4에 확인자로 올라 있는 박○○은 주민등록상 뒤 기간 중 ○○동에 주소를 둔 사실이 없는 점, ⑧ 농지경작사실확인서(갑 제3호증)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경작자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재배작물과 경작기간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앞에 증거들은 믿기 어려우며,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직접 또는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부친 정○○ 등 가족을 통하여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