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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8구합5233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은 1994. 4. 17. 분할 전 인천 동구 C 잡종지 16,147.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일대 247,298㎡(이하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이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인가ㆍ고시하였다.

위 인가신청 당시 이 사건 조합이 수립한 세부시설계획(이하 ‘이 사건 세부시설계획’이라 한다)에 따르면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1997. 6. 20. 분할되어 나온 인천 동구 D 잡종지 99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67.25㎡(이하 ‘이 사건 주유소 부분’이라 한다)에 간이주유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 사건 조합은 1994. 7. 9.경 시장 개설허가를 받은 후 인천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에 조성할 도시계획시설을 유통업무시설에서 시장으로 변경해줄 것을 신청하여,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이 1994. 10. 17. 다시 도시계획시설(시장)로 결정되었다.

인천광역시는 1994. 11. 12.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 내에 E를 건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이 사건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F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인가ㆍ고시하였는데, 그 실시계획에도 용도별 면적으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75.5㎡가, 공구별 면적으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67.25㎡(간이주유소)가 각 지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조합은 1997. 3. 11. 인천광역시장에게 간이주유소 유치계획이 있으나 분양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는 추후 별도로 준공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협조요청을 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은 1997. 4. 14. 피고에게 간이주유소는 건축법, 석유사업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