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4. 14. 선고 87감도42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7.6.1.(801),842]
판시사항
가. 보호감호처분이 헌법 제12조 제1항 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보호감호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 유무
판결요지
가.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하여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하는 보호처분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처한다 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이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나. 감호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법원은 필요적으로 감호처분을 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량의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헌발, 박영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하여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하는 보호처분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처한다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이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감호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법원은 필요적으로 감호처분을 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소론 논지들은 모두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