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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14. 선고 87감도42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7.6.1.(801),842]

판시사항

가. 보호감호처분이 헌법 제12조 제1항 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보호감호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 유무

판결요지

가.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하여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하는 보호처분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처한다 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이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나. 감호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법원은 필요적으로 감호처분을 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량의 여지가 없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헌발, 박영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하여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하는 보호처분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처한다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이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감호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법원은 필요적으로 감호처분을 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소론 논지들은 모두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