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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2.03 2015가단1209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B 지상 경량철골조 아스팔트슁글 1층 주택 99.50㎡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