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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2 2019노210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대출을 받고자 ‘B은행 직원 C’라는 사람의 말을 믿고 그 지시에 따라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은 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고의 또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2) 원심 및 항소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계좌나 통장,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면 처벌받는다는 것은 뉴스를 보아 알고 있었다(항소심 제2회 공판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