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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05. 31. 선고 2011가합15988 판결

피고는 채무자(체납자)에게 매매예약의 완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일부패소]

제목

피고는 채무자(체납자)에게 매매예약의 완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요지

채무자(체납자)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완결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채무자의 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매매예약의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를 매매예약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행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1가합15988 채권자대위의 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제XX

변론종결

2012. 5. 9.

판결선고

2012. 5. 31.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정AA(480410-200000, 주소 : 서울 성북구 XX동 1282 XX타운 502동 1801호)으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8. 9. 30. 접수 제74339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11. 9. 30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9. 25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8. 9. 30. 접수 제74339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11. 9. 30.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AA은 2007. 8. 14 부 정BB로부터 의정부시 OO동 369-17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증여받아 같은 해 위 증여재산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2008. 9. 실시한 세무조사의 결과 정AA이 실제로 증여받은 재산액에 미달한 금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자 원고는 2008. 11 경 과소신고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를 결정 ・ 고지하였는바,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정AA의 체납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한편, 피고(정AA의 모)는 2008. 8. 7 이C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000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정AA은 피고를 대신하여 매도인인 이CC에게 위 매수대금 중 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다 피고는 2008. 9. 30 다시 정AA과의 사이에서, 매매예약 대금으로 정한 000원 중 정AA이 매매예약의 증거금으로 000원을 피고에게 교부하며, 매매완결일자는 2011. 9. 30.로서 정AA으로부터의 별도의 매매완결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일자가 경과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애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정AA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정AA은 이 사건 소제기 직전 서울 성북구 XX동 1282 XX뉴타운 502동 1801호를 적극재산으로서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아파트는 조세체납을 이유로 2008. 9 경 이미 원고 산하 성북세무서에 의하여 압류된 상태에 있다가 2011. 11. 30. 공매처분되기에 이르렀으며, 정AA 소유의 기타 재산은 발견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형식상 당사자는 피고이나 매수자금의 대부분을 정AA이 직접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AA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의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형식상 계약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명의신탁자인 정AA은 명의수탁자인 피고에 대하여 자신이 이CC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AA이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가 이CC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취득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인 정AA과의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애초 매매 대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000원을 대금으로 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또한 갑 제3호증의 3 내지 9, 갑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AA은 2008. 3. 10. 정BB로부터 위와 같이 증여 받은 의정부시 OO동 소재 각 부동산을 김DD에게 000원에 매도하면서 김DD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 등을 공제한 000원을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수령한 사실 및 2008. 9 경 자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계좌로부터 합계 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여 그 중 일부를 위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인정사실만으로는 정AA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와의 사이에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취득토록 한 사실을 추인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정AA과 피고간에 명의선탁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AA은 2011. 9. 30. 이 사건 매매예약이 완결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A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은 낭비벽이 심한 피고의 다른 자녀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하에 체결된 것으로서 당사자간 매매예약의 진정한 의사가 없었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예약이 정AA과 피고 사이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정AA으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정AA이 피고와의 이 사건 매매예약을 통하여 대금 000원(매매예약 증거금 000원 포함)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정AA은 피고에게 위 대금 중 피고가 구하는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정AA의 위 000원의 지급의무와 동시아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정AA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예약 대금 중 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정AA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채권 자로서 정AA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