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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8. 22. 선고 63다323 판결

[손해배상][집11(2)민,083]

판시사항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갖는 계약 이행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한 경우 상대방의 계약이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

원고, 상고인

이복용

피고, 피상고인

김교상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0호증 계약서 제3조에 의하여 1947.11.14까지 원고가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도록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무권대리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관한 배상 청구권은 원칙으로 위 계약의 이행기인 1947.11.14부터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역시 이때부터 기산 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1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자 김정하의 친권자 어머니 김창업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위 김정하의 피상속인 김고일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였을 때에 상대방인 원고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니 계약이행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필경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로 인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 제400조 를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