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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14 2013고정38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F' 업소에서 카운터와 손님 안내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3. 7. 29. 15:30경 위 ‘F‘ 업소에서 여종업원 G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H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8만원 중 5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H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다가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