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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5653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1.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박개장 피고인은 B가 근무하던 인천 부평구 D, 2층 소재 ‘E’ 공장에서 화투, 도박판 등을 마련하고 F 등을 통해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여 일명 ‘마발이’, ‘고스톱’, ‘뽕’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승자로부터 ‘마발이’ 도박 판돈의 약 5%를 받는 등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1. 11:40경부터

8. 22. 01:10경까지 위와 같이 F 등으로부터 도박을 한다는 연락을 받고 온 G 등 도박 참가자 27명이 위 E 공장에 모이자, 미리 준비한 도박판에 피고인이 직접 화투 20장을 5장씩 4곳에 깔아 놓은 다음 G 등 도박참가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 판돈을 걸고 피고인의 패와 비교하여 높은 패를 가지게 되면 판돈만큼 받아 가는 방법으로 일명 ‘마발이’라는 도박을 하게 한 후 승자로부터 판돈의 약 5%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G 등 도박 참가자들이 ‘마발이’, ‘고스톱’, ‘뽕’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상습도박 피고인은 G, B, H, I, J, K, L과 함께,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화투 20장을 5장씩 4곳에 깔아 놓은 다음, G 등 7명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 판돈을 걸고 피고인의 패와 비교하여 높은 패를 가지게 되면 판돈만큼 받아 가는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도금 합계 12,302,000원을 걸고 일명 ‘마발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