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7.23 2015고단2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3.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용접봉을 공급하여 주면 월말에 결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약 1,400만 원가량 체불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용접봉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44,000원 상당인 용접봉 1,440킬로그램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3,258,400원 상당의 용접봉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지불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