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3.11.15 2012가합55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부산 해운대구 AA에 있는 AB콘도(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의 개별 객실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공유(1객실당 2인 공유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콘도를 분양한 시행자이자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콘도에서 관광숙박업을 하고 있는 관광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콘도에서의 숙박업 현황 (1) 이 사건 콘도는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휴양 콘도미니엄업(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하는 관광시설로서, 2008. 3.경 개장하였고, 총 객실은 331개인데, 그 당시에는 공유자들이 자신의 객실을 사용하였을 뿐이고, 일반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숙박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2) 피고는 2008. 7.경 이 사건 콘도 중 피고 소유의 미분양 객실 52개에 대하여 일반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시작하였고, 이를 알게 된 공유자들이 차차 피고에게 객실 운영을 위탁하게 되었다.

(3) 피고는 2009. 10.경 이후에는 미분양 객실에 대한 숙박업을 중단하고, 공유자들이 위탁한 객실에 대해서만 숙박업을 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객실 운영 위탁계약 (1) 원고들은 2010년경부터 피고에게 객실 운영을 위탁하여 오다가 2011. 4. 30.경(일부 원고들은 그 무렵 처음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갱신을 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일반객실 운영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객실 13개 외에 49개 객실에 대하여도 위탁운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