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1]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 방법 및 그 정도
[2] 등기의 추정력과 관계없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민사소송법 제203조 , 제288조 , 민법 제31조 [2] 민법 제103조 [명의신탁]
[1]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16103 판결 (공1996상, 9)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283 판결 (공1997하, 3376)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88 판결 (공1998하, 2051) [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253 판결 (공1998하, 1039)
원고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대환외 2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임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재산이 종중재산으로 설정된 경위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이라는 주장·입증 속에 그 설정 경위에 관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하고 그 설정 경위의 입증은 간접사실 등을 주장·입증함으로써 그 요건사실을 추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며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283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신탁은 등기의 추정력을 전제로 하면서 그 등기가 명의신탁계약에 의해 성립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대하여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25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피고 및 (문중명 생략)의 상호 관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치와 그 지상의 묘소 및 그에 대해 매년 봉제사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외 1이 관리하고 그 명의로 사정을 받게 된 이유와 이후 그 소유 명의를 소외 2 앞으로 변경하게 된 경위 및 소외 2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제1부동산의 위토로 신고한 적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위 부동산의 지상에 안장되어 있는 죽산 안씨 등에 대한 봉제사를 수행하여 오다가 일제시대에 이르러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지리상 가까운 파주군에 소재하는 산하 문중인 (문중명 생략)의 소외 1 명의로 사정받은 후, 종손인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2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