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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46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말경부터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아동인 B(여, ‘18. 5.생)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고용되어 피해아동을 위한 육아 도우미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5.경 위 주거지에서 생후 약 6개월인 피해아동을 소파에 눕혀 놓은 다음 아무런 이유없이 양 손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감싸쥐고 아래위로 강하게 4회 흔든 후 손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학대 범의 부인)

1. CCTV 동영상 CD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아동복지법 71조 1항 2호, 17조 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이수명령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8조 1항 양형 이유 사건 경위는 피고인이 달리 설명하지 않는 한 동영상으로 보건대 피해아동이 보채서 피고인이 잠을 깼거나 우유를 먹여야 하는 데 대해 화풀이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비록 이 사건에 범죄행위는 짧은 시간에 1회적으로 발생한 것이지만 이를 통해서 피고인은 자신이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는 육아 도우미 일을 하는 동안 양육하는 아동에 대해서 애정을 거의 기울이지 않는 점(피해아동을 우유를 먹이면서 가능하다면 품에 안고서 먹이면 좋겠지만 매일 여러 차례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므로 피고인처럼 바닥에 뉘어 먹이더라도 간간히 눈을 맞추거나 말을 걸어 정서적인 안정과 발육을 기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오로지 TV를 시청하는데 매몰되어 있을 뿐이다), 이 사건에서의 일을 그만두고 다른 데서 또 육아 도우미 일을 하고 있다는데 유사한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우려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