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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합4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21:33경 구리시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주거지의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침입한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옷을 모두 벗어 알몸인 채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 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동종 및 중한 처벌전력 없음, 반성 [불리한 정상] 주거침입 후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의 죄질이 무거움, 피해회복 없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