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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15 2014다213592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그러한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참작하여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과실상계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모든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지만,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들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다음, 원고 A이 야간에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자전거를 운전한 과실이 경합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참작한다고 하면서, 원고 A의 과실비율을 40%로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 A은 2008. 12. 21. 23:10경 자전거동호회 모임에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 경사가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따라 귀가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도로에 설치된 지름 약 25cm, 높이 약 33cm의 원통형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인 반면, 피고는 위 도로의 관리자로서 피고가 설치한 위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 회색에 야광도료가 벗겨져 있고, 높이, 지름, 간격이 관련 시설기준에서 정한 규격에 부합하지 않으며, 재료 역시 석재로서 반발력이 전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