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1. 기초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법인’이라 하고, 피고 법인과 피고 C를 통칭하여 ‘피고들’이라 한다)는 표고배지 및 표고종균의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2008. 5. 13. 설립되어, 그 무렵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구두로 위 토지를 임차하고 위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받아 청원군으로부터 위 토지 지상에 표고배지 및 표고종균 배양시설인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 C는 2008. 6. 10. 피고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 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이던 D로부터 피고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피고 법인의 운영권을 인수하여(이후 2008. 12. 15.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 위 건물 신축을 완공하였다.
이후 피고 C는 2008. 11. 17. 위 건물을 건축물대장에 등록한 후 건축물대장을 제출하여 2008. 12. 10. 청원군으로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2억 원을 수령하고, 2008. 12. 3. 위 건물에 대하여 피고 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법인은 2008. 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이후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0. 5. 17. 새로이 피고 C와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하여 임대기간을 2년, 보증금을 500만 원, 차임을 월 30만 원(매월 30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와 2010. 6. 28. 및 2010. 7. 29. 3회에 걸쳐 원고에게 차임으로 각 30만 원씩을 지급 원고는 피고 C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