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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1.19 2019고정117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59세)은 원주 C아파트 시설공사를 하는 자들이다.

피해자는 2018. 8. 27. 18:50경 원주시 D건물 E호 내에서 청소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으며 오른손가락을 잡아 꺾어 폭행하고, 이어 들고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후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견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2. 무죄 부분

가.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들고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후려치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 피해자는 2018. 9. 1. 병원을 방문하여 X-레이를 촬영하였는데, 그 결과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견열이 골절(이하 ‘이 사건 손가락 골절상’이라고만 한다

)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손가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