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결의무효확인등
2017다232013 위임결의무효확인등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A 외 8명 )
1. B
2. C노회
서울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6나2013077 판결
2018. 4. 12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① 피고 B이 1985. 1. 22. 미국 D 교단 E노회에서 설교 인허를 받은 후, 미국 D 교단과 자격을 서로 인정하고 있던 미국 F 교단 G노회에서 1986 .
10. 14.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 ② 피고 B은 H 교단 ( 이하 ' 이 사건 교단 ' 이라고 한다 ) 산하 신학교인 대학교 신학대학원 ( 이하 ' 이 사건 신학대학원 ' 이라고 한다 ) 의 2002학년도 편입학 전형에 지원하였는데, 당시 응시서류로 이 사건 교단 J노회로부터 받은 목사후보생 추천서를 제출하였고, 편입학 시험은 한국 내 시험장이 아니라 미국에서 팩시밀리 전송 방식으로 응시하여 합격한 사실, ③ 피고 B은 2002. 3. 경 이 사건 신학대 학원 연구과정 3학년에 편입하여 2003. 2. 11. 연구과정을 졸업한 다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2003. 10. 13. 이 사건 교단 C노회 ( 이하 ' 피고 노회 ' 라고 한다 ) 의 정기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은 사실, ④ 이 사건 교단 헌법 정치편 제15장 제13조는 다른 교파의 목사가 이 사건 교단에서 목사로 교역하려면 신학교에서 수업받은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학대학원의 편목과정이 다른 교파 또는 교단의 목사가 이 사건 교단의 목사로 교역하기 위하여 거치는 교육과정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미국 F 교단 소속 G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피고 B이 이 사건 신학 대학원에 편입하여 연구과정을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였으므로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 B을 이 사건 교단 소속 K교회 목사로 위임한 피고 노회의 결의가 당연무효이고, 피고 B은 K교회 위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
2.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 이 사건 교단의 헌법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신학대학원 졸업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한 후 노회 고시에 합격하여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고 ( 정치편 제15장 제1조 ), 다른 교파의 목사 또는 한국 외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가 이 사건 교단에서 목사로 교역하려면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반은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 정치편 제15장 제13조 ) 고 정하고 있다 . 2 ) 이 사건 신학대학원은 2002학년도 편목 · 편입학생을 모집하면서 아래와 같이 일반편입과 편목편입을 나누어 모집요강을 마련하였다 .가 ) 일반편입의 응시자격은 ' 수세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 본 교단 소속 노회에서 목사후보생에 선발되어 노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서 본 교단의 신학노선과 같은 신학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자 ' 이고, 응시자는 입학원서, 노회추천서, 서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즉 이 과정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목사가 아닌 것을 전제로 한다 .
나 ) 편목편입의 응시자격은 ' 헌법 정치편 제15장 제13조 해당자 ( 타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후 본 교단에서 교역하고자 소속 노회의 추천을 받은 자 ),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서 본 교단의 신학노선과 같은 신학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자 ' 이고, 응시자는 위 입학원서, 노회추천서, 서약서 등의 서류 외 목사안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즉 이 과정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목사 자격이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
3 ) 피고 B의 이 사건 신학대학원 학적부에는 편입학 과정은 ' 연구과정 ', 전공은 ' 신학전공 ' 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학 전 신력란에 소속교단은 ' HI ', 소속노회는 ' J노회 ', 소속교회는 ' L교회 '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입학 전 경력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이 사건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지 아니한 피고 B이 이 사건 교단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교단 소속 노회로부터 목사후보생 추천서를 받아 목사후보생으로서 이 사건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하여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 합격, 1년 이상 교역 종사, 목사 고시 합격을 거쳐 목사 안수를 받는 방법 또는 이미 미국 F 교단 G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목사로서 그 목사안수증을 제출하고 이 사건 신학대학원의 편목과정에 편입하여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는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사건 신학대학원의 어느 과정을 졸업하느냐에 따라 졸업 후 목사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다르므로, 피고 B이 이 사건 교단의 목사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편입을 한 것인지 편목편입을 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해당 편입과정을 전제로 그 입학허가, 과정 이수, 졸업 등 절차의 하자 여부와 후속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를 살펴야 한다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이 사건 교단 J노회의 ' 목사후보생 ' 추천서를 제출하여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하였고, 학적부에는 신학전공의 연구과정 ( 석사과정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 편목과정이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 에 편입하여 졸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미국 F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목사안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B 스스로도 ' 일반편입 응시자격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라고 인정하고 있는 ( 피고 B의 소송대리인이 2016. 9. 20. 제출한 준비서면 20쪽 )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 B은 미국 F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교단의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같이 피고 B이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하였다면, 비록 위 연구과정을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이 사건 교단 소속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하여 목사 안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교단 헌법 제15장 제1조에서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다른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 B은 여전히 미국 F 교단의 목사일 뿐 위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에서 정한 이 사건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 .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 B이 이 사건 신학대학원에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이 목사 자격으로 응시할 수 있는 편목과정이라고 성급하게 단정한 후, 피고 B이 편목과정을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가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 노회의 결의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교단 헌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 또는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김 신
대법관박상옥
대법관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