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8 2019노162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피해자를 밀기는 하였으나, 폭행으로 평가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벌금 100만 원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8. 30. 21:40경 C병원 처치실에서 간호사의 호출을 받고 출동한 보안요원인 피해자의 배 부위를 오른손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방향, 속도 및 그 세기, 피해부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써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정한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 정도는 경미하나, 동종 벌금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무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