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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327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9. 18.부터 가항 기재 건물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를 대리한 C와 피고를 대리한 D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3차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C와 D은 3차 임대차계약 내용으로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2개월 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약통보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은 아무 조건없이 수락하고 즉시 대지건물을 명도한다”라는 특약을 포함하였다.

임대차계약일 임대차기간 보증금 월 차임 증거 1차 2010. 3. 3. 2010. 4. 1.부터 2014. 3. 31.까지 20,000,000원 2,200,000원 (매월 1일 지급) 갑 1호증 2차 2014. 3. 26. 2014. 4. 1.부터 2015. 3. 31.까지 2,200,000원 (매월 1일 지급) 갑 2호증 3차 2015. 3. 16.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 2,200,000원 (매월 1일 지급) 갑 3호증 3) 원고는 2015. 6. 15. 피고에게 3차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해지권 유보특약을 근거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동산 제외)에 대하여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상대방인 임차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생기며(민법 제636조, 제63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이에 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민법 제652조). 앞서 본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