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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5 2018나543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G는 1993. 8. 25. E에게 500만 원을 대출기간 180일, 연체이율 연 2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와 F는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상호가 주식회사 H에서 2002. 3. 1. 주식회사 B으로 변경되었다가 2010. 9. 10. 주식회사 A으로 재차 변경되었다)는 1997. 5. 30. 구 신용관리기금법(1997. 12. 9. 법률 제5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11에 의하여 주식회사 G의 채권, 채무를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이전받았다.

다. 원고는 1999. 8. 10. 부산지방법원 99가소224803호로 피고, E, F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잔액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9. 12. 14. “피고는 E, F 등과 연대하여 3,162,200원 및 그 중 2,941,500원에 대하여 1993.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9. 7. 27.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선행 판결에 기한 피고, E, F의 채무 중 잔액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0. 5. 18.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7. 4. 21. 원고승계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 내지 그 연대보증 채권 등에 관한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4.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위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7. 6. 2.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피고 등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 F와 연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