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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노423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의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증인 D의 원심 법정 진술 등 원심의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

원심의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