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22:49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B아파트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와 시간,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