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26 2013가단13661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6.부터 2013. 3.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5항의 ‘2012. 11. 6.부터’는 ‘2012. 11. 16.부터’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6.부터 2013. 3. 2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5항의 ‘2012. 11. 6.부터’는 ‘2012. 11. 16.부터’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