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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6 2013가단13661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6.부터 2013. 3.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5항의 ‘2012. 11. 6.부터’는 ‘2012. 11. 16.부터’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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