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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7.12 2018가단2021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9,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7. 1.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으로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그곳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의 처 D은 2008. 7. 11.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이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 22. 사망한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으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8. 11. 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8. 11. 1.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9. 5. 1.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 참조). 참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2002. 11. 1. 이전에 체결된 것이므로 위 법 제3조(대항력 등), 제5조(보증금의 회수),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등 이외의 규정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2017. 4.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8,950만 원, 차임 월 75만 원, 기간 2017. 4. 1.부터 2019.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