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2. 13. 선고 2017두66282 판결
(심리불속행)재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7-누-4445(2017.09.29)
제목
(심리불속행)재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함.
요지
(원심요지)재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경우 재처분이 가능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은 압류처분이 가능함.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