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광고용역을 제공받지 않은자 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은 법인세 손금불산입,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국승]
조심 2015서1399 (2015.08.19)
실제로 광고용역을 제공받지 않은자 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은 법인세 손금불산입,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광고대행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없는 특수관계법인과 체결한 광고용역계약은 가공거래로 보이며, 대표이사 및 친족관계에 있는 임원들이 업무무관 장소 및 사용처에서 지출한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2015구합7940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AAA
OO세무서장
2016. 8. 23.
2016. 9.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00,00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33,636원 및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090,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1.부터 서울 동대문구 OO로 OO빌딩에서 의료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4. 21.부터 2014. 5. 2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원고가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 한다)에게 지급한 광고용역대금 32,270,000원에 대해서는 실제 BBB의 광고용역 제공이 없었다는 이유로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산출시 손금불산입함과 아울러 2011년 1기분 및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였고, ② 경비 93,040,000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가 아니라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사적으로 사용한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산출시 손금불산입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30. 피고에게 위 광고선전비 32,270,000원과 위 경비 93,040,000원 중 33,179,308원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2. 15. 위 경비 33,179,308원 중 7,558,240원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여 직권시정조치를 한 후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직권시정조치 후 남아 있는 피고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1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BBB와 광고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BBB로부터 실제로 광고용역을 제공받은 후 BBB에게 광고용역대금 32,27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광고용역대금 32,270,000원은 2011년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산출시 손금산입됨과 동시에 2011년도 1기분 및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2) 피고가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33,179,308원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절차에서 직권시정된 7,55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5,621,000원은 원고의 임직원들이유류대, 회사의 회식비 및 물품구입비와 상품개발비, 쇼핑몰 모델의 화장품 및 악세사리 구입비 등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이므로 2011년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산출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BBB로부터 실제로 광고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BBB와 사이에 2010. 1. 29.자 광고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BBB에게 32,700,000원을 지급하고 BBB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BB의 대표이사 CCC는 원고의 대표이사 DDD의 어머니이자 원고의 최대주주(지분 49%)인 관계로 BBB는 원고의 특수관계법인인 사실, ② BBB는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광고대행업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2011년도 광고대행 매출액(68,783,000원)이 총 매출액(1,051,367,000원)의 약 6.5%에 불과한 사실, ③ 오히려 BBB는 'EEE'이라는 브랜드의 여성의류를 온라인으로 판매하여 발생한 의류판매매출이 총 매출액의 93.45%를 차지하는 등 의료판매업이 주된 업종인 사실, ④ 원고는 2011년도에 주식회사 FFF (이하 'FFF'이라 한다)과 광고대행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광고대행료 148,832원을 지급하였고, 다른 광고대행업체에도 광고대행료 3,102,929,000원을 지급하였는데, BBB도 2011년도에 FFF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대행료를 지급한 사실, ⑤ 원고의 대표이사 DDD은 2014. 5.경 세무조사 당시 피고에게 '본인은 2011년도에 BBB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광고선전비로 합계 32,37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BBB로부터 실제 광고용역을 제공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⑥ 원고가 자사 광고를 게재한 GG포털사이트는 광고주가 여러 계약구좌를 개설할 수 있고 그 계약구좌수만큼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① 원고는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2011년도에 BBB와 광고대행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BBB로부터 실제로 광고용역을 제공받지는 않았음을 자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BBB가 원고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빙자료가 없고, ② 오히려 원고는 당시 전문적인 광고대행사에 상당한 금액의 광고대행료를 지급하면서 광고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있었으며, ③ 원고는 '포털사이트에 게재하는 광고는 하나의 계정에 하나의 아이디로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자사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서는 BBB를 통해 광고용역을 제공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BBB로부터 광고용역을 제공받았다기보다는 BBB의 명의를 빌려 다른 광고대행업체로부터 광고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또한 가사 광고주가 포털사이트에 하나의 계정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광고주로서는 여러 계약구좌를 개설하여 여러 개의 광고를 게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된 사업이 의류판매업으로서 광고대행업에 관하여는 전문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BBB로부터 광고용역을 제공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와 BBB 사이에 실제로 광고용역 제공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와 관련한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법인신용카드는 원고의 대표이사 DDD, 이사 HHH(DDD의 형) 및 이사 JJJ(DDD의 누나)만 사용하고 일반직원은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 ② 2011년도 원고의 경비 중 피고가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항목은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및 샘플비인 사실, ③ 그 중 차량유지비는 원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의 차량에 대한 것으로서 대부분 업무시간 외의 시간대에 시외지역 및 집 근처에서 지출된 사실, ④ 복리후생비 역시 주말 또는 공휴일에 시외지역과 임원들의 집 근처에서 사용된 사실, ⑤ 샘플비는 대부분 주말에 백화점, 면세점 및 피부관리샵 등에서 사용된 사실, ⑥ 원고는 현재까지 위 경비의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회사 내부의 지출품의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경비 25,621,000원을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