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13. 11. 29.경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9.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D),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3. 12. 7.경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7.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E),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G, F, H, I, J, K, L가 작성한 각 진정서
1. 각 인터넷 게시물 출력본, 송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내역,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내역,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각 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