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4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9.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7:50경 인천 강서구 방화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