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21864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B 임야 4정5단6무보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0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B 임야 4정5단6무보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06.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