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1.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곡반중학교 앞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원형고가사거리까지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하여 줄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징역형을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그 징역형을 유예하여 줄 수는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