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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2 2020고단10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1. 03:32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위 장소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그 신고 내용을 묻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바닥에 수회 넘어지거나 그곳 차도로 뛰어 들어가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피고인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보호조치에 따라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자 화가 나 위 순찰차 뒷좌석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던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위 D의 왼쪽 손을 1회 꺾고 손등을 이빨로 1회 깨물고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다시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던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손으로 1회 꼬집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및 피해품 사진, 순찰차 내 블랙박스 영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험한 행동을 하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들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