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13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 세) 과는 처제와 형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12:40 경 구로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갑자기 찾아와 그곳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언니를 심하게 부려 먹는다고
주장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진술 조서
1. 폭력사건현장 출동보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