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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2019도11887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1억 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죄에서의 ‘정치자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무죄 부분 피고인의 상소는 불이익한 원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어서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상소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인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10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인 1억 원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한 피고인 B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나. 유죄 부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구체적인 법령위반 사유를 명시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고이유서에 이와 같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상고이유의 설시가 없다면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는 상고이유서에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혐의에 대한 증명이 없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다.’는 취지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