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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15 2017가단41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4. 7.부터, 피고 C은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