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2.12 2018고정124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는 형인 피해자 B(24세)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면서 “우울증 때문에 많이 힘들다”는 말을 했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같이 집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2018. 08. 22. 02: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이 새끼, 저 새끼, 집에 가라”고 하면서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D 투스카니 차량 위로 올라가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차량 전면 유리를 수회 쳐서 전면 유리 1장을 깨뜨려서 수리비 1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견적서 제출)
1. 사진(피해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