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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5447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9.12.15.(862),1815]

판시사항

교통사고를 낸 사고차량에 대한 운수사업면허의 취소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버스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고 사고지점에 이르렀을때 그곳은 노폭 7미터의 편도 1차선 도로로서 제한시속이 50킬로미터이고, 경사 10도의 커브길이었는데다가 그 무렵 비가 오고 안개가 자욱했는데도 제한속도를 넘어 시속 60킬로미터로 운행하다가 술취한 사람이 길을 건너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황색 중앙선을 넘어가 때마침 반대방항에서 오던 트럭을 충격하여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각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면 그 도로옆이 낭떨어지였다는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고차량에 대하여 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동해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버스운전사가 승객을 태우고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곳은 노폭이 7미터의 편도 1차선 도로로서 제한시속이 50킬로미터이고, 경사 10도의 커브길이었는데다가 그 무렵 비가 오고 안개가 자욱했는데도 제한속도를 넘어 시속 60킬로미터로 운행하다가 술취한 사람이 길을 건너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황색중앙선을 넘어가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오던 트럭을 충격하여 그 때문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각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면 그 도로옆이 낭떨어지였다는 등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그 사고차량에 대하여 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