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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9. 4. 20. 선고 88구9987 제7특별부판결 : 상고

[경품제공행위시정조치처분취소][하집1989(1),572]

판시사항

경품으로 서울프레올림픽쇼의 무료입장권을 배부한 행위에 대하여 신문상에 사과광고를 명한 조치의 적부

판결요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제정목적과 위 법률 제16조 가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로서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법위반사실의 공표 등을 예거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사회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경품으로 서울프레올림픽쇼의 무료입장권을 배부한 행위에 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위 예거조치에 유사하지 아니한 시정방법인 신문에의 사과광고를 명한 조치는 그 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원고

주식회사 일화

피고

경제기획원장관

주문

1. 피고가 1988.6.2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시정조치서), 갑 제2호증의 1, 2(재결결과통지 및 시정명령이행촉구, 재결서), 갑 제3호증(공연협찬계약서), 갑 제4호증(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갑 제6호증(보도자료), 갑 제9호증(불공정거래행위중지통보)의 각 기재와 증인 안유식, 이태현의 각 증언(다만 증인 안유식의 증언 중 뒤에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한국방송공사는 서울올림픽 경축행사의 하나로서 세계적인 톱스타들을 통하여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고, 서울올림픽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을 고취시키며, 올림픽개최국인 한국과 서울의 진면목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하여 무료입장에 의한 서울프레올림픽쇼를 기획 주최하기로 하고 그 비용을 협찬할 회사를 물색하여 오던 중 원고가 이에 응하여 오자 1988.3.8.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는 위 소외공사에게 협찬금으로 금 8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대신 위 소외공사는 원고에게 위 공연입장권(모두 초대권이었다)의 80퍼센트 상당을 교부하고 그해 3. 중순부터 5.8.까지 위 소외공사의 제1, 2 티.브이를 통하여 150회 정도, 라디오를 통하여 200회 정도 예고스팟트 및 원고의 단독협찬멘트를 삽입하며 위 공연의 티.브이 녹화방송 및 라디오중계시 광고신탁 우선권을 주기로 하는 등 내용의 공연협찬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경 원고는 위 소외회사에게 위 협찬금 8억원을 지급하였고, 위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위 공연입장권 63,000매를 교부한 사실, 원고는 위 공연입장권 중 1,000매는 원고회사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62,000매는 1988.4.6.부터 같은 달 20.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원고가 생산, 판매하는 맥콜 중 200미리리터들이 캔의 경우에는 보리마크가 인쇄되어 있는 캔뚜껑 3개를 보내오면 위 공연입장권 1매를, 5개를 보내오면 위 공연입장권 2매를 각 교부하고, 15개들이 맥콜선물세트의 경우에는 그속에 인쇄되어 있는 응모권 2장을 보내오면 위 공연입장권 1장을 교부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조선일보등 8개 일간지와 티.브이 등에 광고하였던 사실, 그러나 경기도지사는 1988.4.1.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맥콜의 판매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 ,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경제기획원 고시 제85-2호) 제7조에 위반되니 이를 즉시 중지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한 사실, 원고는 이에따라 같은 달8. 일간지에의 광고를 중지하는 한편 티.브이광고는 그 광고멘트가 삽입된 프로그램사정으로 같은 달 18. 이를 중지하였으나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맥콜의 판매행위는 소비자들과의 약속이행을 이유로 계속하여 같은 달 29. 위 공연 입장권 전부를 소비자들에게 모두 배부하여 위 공연행사는 같은 해 5.8. 성공리에 이를 마친 사실, 피고는 1988.6.22. 원고가 일간지 등에의 광고만을 중지하였을 뿐 나머지 행사를 계속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위 법조 및 고시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법률 제16조 에 따라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증인 안유식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 만한 증거는 없다.

원고는 원고가 배부한 위 공연입장권 62,000매는 그 모두가 무료입장권인 초대권으로서 위 소외공사가 원고의 협찬에 따른 사은의 뜻으로 교부한 것일 뿐 협찬금의 댓가적 의미로 교부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위 공연입장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맥콜 대금 역시 순수한 상품대금일 뿐이므로 위 공연입장권은 위 고시 제2조가 정하는 경제상의 이익이 있는 초대권 즉 경품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위 공연입장권의 취득경위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가적 행사에 협찬한 원고에 대하여 사은의 뜻으로 교부된 것으로서 이를 현상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배부하였다 할지라도 고객의 유인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지정고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3호 는 그 금지행위의 하나로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들고있고, 이를 이어받은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2조는 이 고시에서 경품류라 함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거나 거래에 부수하지 아니하더라도 광고의 방법에 의하여 그 거래상대방 또는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 에서 연예.영화 및 운동경기에의 초대권을 들고있고, 제3항 제1항 의 경제상의 이익에는 사업자가 특별하게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는 물품이나 시판되고 있지 아니하는 물품 등이라도 그 거래상대방이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률 및 고시의 각 규정 취지와 앞서 인정한 위 공연입장권의 취득과 배부경위 및 방법 그리고 위 공연입장권의 경제적 가치가 금 3,000원 정도라는 위 증인 이태현의 증인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연입장권은 경제상의 이익이 있는 경품류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배부한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할 것이니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한편, 위 법률 제16조 는 경제기획원장관은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법위반사실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법률 제1조 에서는 위 법률의 목적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을 들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위 법률의 제정목적, 위 법률 제16조 의 규정형식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로서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법위반사실의 공표(이 조치는 1986.12.31. 법률 제3875호로서 추가되었다)를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제기획원장관은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그 열거조치에 유사한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만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와 광고문안을 협의하여 사과광고를 신문에 게재할 것을 명하는 점에 있어서 위 법률 제16조 에 의한 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앞서본바와 같은 위 공연입장권의 취득과 배부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과광고를 신문에 게재케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만조(재판장) 김용주 서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