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시 판매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공제할 수 없음[국승]
서울고등법원2010누1288 (2010.11.19)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시 판매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공제할 수 없음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은,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만을 차감하도록 규정하였을 뿐이므로, 판매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공제할 수 없으며, 제반 정책적 요소를 고려하여 세법을 정할 수 있는 입법형성의 재량은 헌법이념에 반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함
2010두286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AAA웰빙
삼성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0. 11. 19. 선고 2010누1288 판결
2013. 5. 2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토지 등 양도소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5조의2 제6항은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토지 등 양도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관한 것으로서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상 자산의 '장부가액'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은 없으나 이는 회계상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회계에 따라 수정된 장부상 평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산의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자산평가증 등을 가산하고 감각상각・평가손실 등을 차감한 당해 자산의 장부상 대차잔액을 가리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판매수수료와 같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자산과 관련한 자본적 지출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양도가액에서 차감될 수 없다.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법의 규정 형식 및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만을 차감하여 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판매수수료 등 판매에 따른 부대비용을 여기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2.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이 위헌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은 법인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및 개인과의 세금불균형 해소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개인보다 우월한 법인의 경제적 지위나 자금동원능력 등을 고려할 때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할 공익성 요청이 더욱 크므로 법인과 개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입법자는 세법의 제・개정에 있어 여러 가지 정책적 요소를 고려하여 이를 정할 수 있는 입법형성의 재량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입법재량의 결과가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이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른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으므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바2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가산세 면제사유(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9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법인세 신고・납부 당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의 규정과 달리 그 양도가액에서 세법상 공제 가능한 '장부가액' 외에 '판매수수료'까지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소 납부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입증책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토지들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 및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